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과 민원24(minwon.go.kr) 사이트에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행자부 등과 협의를 추진해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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