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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고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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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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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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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항목도 신설됐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는 2만~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