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2명의 멤버가 사망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 박 모 씨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 2년 6월 구형을 받았다.
9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이유 없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9월 박씨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를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졌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로 멤버 리세와 은비가 숨졌고 나머지 멤버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였으나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 미만으로 감속해야 했다. 그러나 박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디스코드의 소속사 측은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고 당일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 유가족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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