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범키가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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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범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증언대에 선 모씨는 '2012년 8월 피고인(범키)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있는가', '같은 해 가을 피고인 권기범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가 있는가' 등 구체적인 장소와 금액까지 제시하며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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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2012년경 범키와 함께 호텔과 클럽 등 장소에서 함께 마약류(엑스터시)를 투약·흡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역시 모두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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