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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5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의 성현아 항소심 비공개 공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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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강 모씨가 성현아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성현아는 3차 공판에 증인 없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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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성현아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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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 성현아 성현아<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