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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 상향, 부처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해 국정·협업과제 업무로 전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정원 조정 등 조직 정비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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