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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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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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30일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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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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