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30일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성매매 벌금형' 지나, 자숙 10년만에 침묵 깼다 "아직도 할 말 많아" -
지창욱, ‘생활고 의혹’ 부른 광고..결국 입 열었다→외교부도 한마디 -
함소원, 진화와 이혼→동거 심경 “전남편에 여친 생기면 어쩌죠?” (귀묘한2) -
조권, '1억 7천' 포르쉐 전기차 자랑 "1년 동안 충전 무료, 유지비 적어" -
노홍철, 해외에서 갑자기 연락두절..걱정 속 직접 밝힌 근황 “폰 분실했어요” -
채리나, 7년 시험관 끝 임신 포기 "죽고 싶단 생각도...♥박용근 펑펑 울더라" ('사이다') -
[공식] 아이유,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 사과 "스스로 부끄러워, 변명 여지 없다"(전문) -
9기 옥순, 31기 옥순 통편집설에 일침 "제작진 탓할 듯, 악플 예상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