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조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내 판매된 디젤차량 약 58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에 최소 18억 달러(약 2조10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에 대한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형사 소송도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미 법무부가 폭스바겐이 미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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