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갑질 논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는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떠넘긴다고 신고해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업체는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했지만 남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거래처 역시 '삼겹살데이'등의 할인행사에 맞춰 정상 납품가에 30~50%로가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남품업체에게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 측은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결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조사에 착수 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를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중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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