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10년
13살의 미성년자에게 변태적 성폭행을 가하고, 해당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또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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