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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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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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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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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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