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1일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된 종사자를 말한다.
상기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융자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공단의 취약근로계층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이다.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2000명에게 약 1조117억원이 융자 지원됐으며, 올해는 1만7500여명에게 10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며,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2016년기준 239만원) 이하 근로자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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