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 하려한 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처제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17개월,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당시 14개월)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는 아내의 고종사촌 동생(21)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성폭행은 처제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해 잠에서 깬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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