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과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이다.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한시적 식품원료는 업체가 원료의 기원과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 것이다.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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