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원가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 논란이 재점화됐다. 롯데마트의 해명에 대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장을 내고 재반박에 나선 것.
육류유통업체 신화는 28일 "롯데마트는 2014년 신화로부터 삼겹살과 목살을 1㎏당 1만5067원, 1만6806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해 롯데마트가 신화에 제출한 매입자료를 보면 삼겹살을 월평균 1만2358원, 목살을 1만3791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마트는 정확한 매입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화측은 "물류센터에서 지점으로 배송과 관련 롯데마트는 8~10%를 납품대금에서 차감이 정당하다고 했지만 다른 대형마트의 협력업체는 이런 비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세절비 등도 없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많은 운송수수료인데다 계약서에는 소정의 물류비라고 했지 8~10% 납품대금에서 공제라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마트는 논란이 불거지자 "2014년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당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며 신화의 '원가 이하 납품'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파트너(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상품기획자(MD)가 해당 납품업체인 신화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면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축산물 MD는 최근 원가 이하로 삼겹살을 납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업체로부터 2014년 상품권 2600만원어치를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밝혀져 작년 12월 면직됐다.
신화측은 "2013년 롯데마트가 해당 MD를 승진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해당 직원은 이번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자체 조사를 거쳐 면직 처분됐다"며 "최근 논란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반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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