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설 연휴를 전후한 6∼14일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인 페이백 사기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페이백이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처럼 불법 페이백을 약속한 뒤 지키지 않는 사례(속칭 먹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뒤 잠적해 이용자 100여명(피해 금액 2500만원 추산)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의 은밀한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때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www.cleanict.or.kr)를 운영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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