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뇌진탕을 당한 승객에게 버스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A씨와 그 남편 B씨가 전국버스운송사어조합 연합회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300여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버스회사는 A씨와 B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뇌진탕 등을 당한 A씨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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