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 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내부 제보와 자체 조사에 근거해,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문체부측은 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해당 임원이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6500만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대관과 관련한 부당한 사익 추구의 건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며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및 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유사한 사례의 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수영장 대관과 관련해 할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에 대해 직접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체부는 2015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 향상 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는 감액해 지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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