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들 반항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혈관 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학생들을 지도했더라도 질병 발생이나 악화를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학생들이 반항하자 화를 많이 냈고, 이후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 병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들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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