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대한수영연맹 간부 A씨 등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산하 기관들이 보조금 등 예산을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내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산하 기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 사업 자료, 업무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강원수영연맹의 경우 연맹 임원과 수영 코치들이 훈련비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 주관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측은 "해당 임원이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6500만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내부 제보와 자체 조사에 근거해,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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