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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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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따지자 최 전 앵커가 '고 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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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전 앵커는 최 씨등 4명에게 20억 원 가량 빚을 져 2014년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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