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스포츠산업체 기반 조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스포츠산업융자' 1차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산업융자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총 540억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된다.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체육시설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스포츠서비스업체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경과된 국내 스포츠 경기업체, 마케팅업체, 정보업체이다.
올해는 풋살장, 어린이 수영장 등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시설설치자금 융자 한도 역시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및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까지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다. 대중제 전환 골프장은 340억원 예산을 별도 반영하였으며, 융자한도액도 85억원으로 증액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체육시설업체(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이 추가 반영되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3월과 5월, 7월과 9월, 11월의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3월 1일부터 실시될 1분기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1.88%가 적용된다. 세부분야별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내 '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에 사업개요, 공고문,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등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970-9685, 02-970-9674)로 문의할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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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체육시설업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하려는 업체를 말한다. 스포츠서비스업체는 회사 설립 후 1년이 경과된 국내 스포츠 경기업체, 마케팅업체, 정보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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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3월과 5월, 7월과 9월, 11월의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3월 1일부터 실시될 1분기 융자신청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로 1.88%가 적용된다. 세부분야별 1~4년의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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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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