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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재판은 지난 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승준 측이 이 재판의 연기를 요청해 약 한달만인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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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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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가수와 예능인으로 2002년까지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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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여권을 꺼내들었다가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당시 입국 인터뷰에서 "입국 금지는 너무나 유감이고 난감한 일"이라고 당황해 했다.
시민권 취득 직전 미국 공연 출국에 대해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시민권을 따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계속 미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자연스럽게 신청한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유승준은 "지금이라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아버지와 함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했다.
유승준은 "2년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사건 이후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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