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께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자료를 입수한 경위와 무단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선거 방송 전에 출구조사 자료 입수 가능성을 알고 방송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했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취재진에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경찰은 앞서 지상파 3사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JTBC 선거방송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1심에서 JTBC가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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