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전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은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빙상연맹(ISU)이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출전자격 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최국에 별도의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개최국 쿼터는 2014년 소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빙상연맹은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개최국 쿼터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IOC와 ISU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해 왔다. IOC 발표에 따르면 개최국 한국은 피겨 남녀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개별 종목 중 자력으로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 쿼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단, ISU가 규정하는 최소기술점수(Minimum Total Elements Score)를 획득하고, 팀 이벤트의 추가 정원(10명) 내에서 쿼터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해 부여 받을 수 있다. 개최국 쿼터로 출전하게 된 선수는 팀 이벤트에는 참가할 수 없다.
팀 이벤트에는 '추가 정원'(Additional Entry)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남녀 싱글과 아이스댄스 선수는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음에도 페어 팀이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해 팀 이벤트에 나서지 못할 경우, 페어 1팀 2명의 선수에게 예외적으로 출전권을 부여해 구제해 주는 제도다. 추가 정원은 모두 10명이며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는 이 중 3명 만 사용된 바 있다.
빙상연맹은 "팀 이벤트에 나서는 10개국이 추가 정원을 모두 쓰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최국 쿼터를 활용해 피겨 전 종목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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