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가운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4일 "ISA에 가입하면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지만,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면 실제 받는 혜택은 대부분 금융회사에 돌아간다"며 "ISA는 서민을 위한 상품이 아닌 세금 탕진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금소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ISA에 가입해 1000만원의 원금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로 총 25%의 수익을 낸 경우 이자수익은 250만원이고 절세 효과는 250만원의 15.4%인 38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원금 비보장형 수익 상품을 담아야 하고,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연 0.7~0.8%로 높다. 0.75%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매년 원금(1000만원)의 0.75%인 7만5000원, 5년간 37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수료 37만5000원을 제외하면 금융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이라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다. ISA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내고 연 2%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얻는 절세 효과는 3만800원(1000만원×2%×15.4%)이다. 그러나 0.1%인 수수료 1만원을 떼면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의 3분의 1은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ISA 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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