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박진형(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와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유지된다.
박 시의원은 전체 서울시 도로연장(8214㎞)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규모(약 75만대)를 고려하면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위반차량 단속 지점수(19개소)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장착이후 전자태그 실제 부착 및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관련 혜택은 과하게 제공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힌 것이다.
2003년 9월 본격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효과는 1%에 불과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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