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을 제조·판매한 황모씨(남, 5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판매한 기모씨(남, 44세)는 불구속 송치했으며, 유통기한이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황씨는 2015년 4월부터 무허가로 자신의 주거지에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제조를 위해 준비한 빈 캡슐 8만개를 찾아 압류 조치했다.
기씨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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