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2일 2016년도 제2차 임시총회 및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선수는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다음 시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재계약은 최대 2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인선수 선발제도에서 그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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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은 2012~2013시즌부터 시행한 외국인선수 선발제도에서 그동안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구단 전력의 안정성과 외국인선수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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