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직 당시 재판하거나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사실상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법조인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겸직허가 기준을 구체화해 전관 변호사의 사외이사 진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의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른 시일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가 이같은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은 최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직재직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기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해야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에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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