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톡스를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한 30대 제약사 영업사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 씨(31)를 구속하고 김모 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씨는 지난달 부터 서울 문래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동업자 3명과 함께 가짜 보톡스 1만병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보톡스 성분은 보톡스가 아닌 미백제 였다.
경찰은 가짜 보톡스 2천여개가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 가짜 보톡스는 위생 등에 문제가 있어 해당 제품을 사용 할 경우 피부가 썩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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