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를 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부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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