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거친 결과,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ℓ당 1572원, 연비를 12.75㎞ 기준으로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또한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월 요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하면 급속충전시 5만8000원, 급속(30%)+완속(70%)충전시엔 4만4000원 정도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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