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바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성남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30일 김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자기 방식대로 밀린 임금을 17만4천740원으로 깎고 이마저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만원은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 두 개로 건넸다. 무게는 22.9㎏에 달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쓸 돈이 필요해 업주에게 39만8천560원을 가불해 썼다.
가불 금액을 빼면 29만1천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주방일을 업주가 도왔고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다시피 했다.
애초 업주와 한 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들자 김씨는 5일부터 일을 그만뒀지만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한 뒤 가불해간 돈을 제외한 17만4천740원을 10원짜리 위주 동전으로 지급했다.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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