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주류를 배송해준 소매점 등 65곳을 적발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게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은 주로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성년자의 접근 용이성, 가짜 양주의 유통 가능성 때문이다.
결국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로인해 가정 배달음식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흔히 가정에서 치킨이나 중국요리 등을 주문할 때 술을 같이 배달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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