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해당 차종 판매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30일 안에 리콜한 것을 통상 의미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업체가 결함을 숨기고 리콜할 경우 자칫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함을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부품)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향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이밖에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40일간)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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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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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체 없이'는 30일 안에 리콜한 것을 통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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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업체가 결함을 숨기고 리콜할 경우 자칫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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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이밖에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40일간)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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