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해당 차종 판매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30일 안에 리콜한 것을 통상 의미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업체가 결함을 숨기고 리콜할 경우 자칫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함을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부품)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향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현재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이것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만 부과하게 돼 있다.
이밖에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상한 1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40일간)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엄마처럼 곁 지킨 18년'…故 최진실 딸 최준희 결혼식서 '폭풍 오열' -
'최진실 딸' 최준희, 이모 할머니 루머에 폭발 "돈받고 일한 시터? 온가족이 대분노" -
김준호 "코로나때 1억 투자해 11억 찍었는데…" 7년째 강제 '강퇴' 불가 -
홍진경, 이혼 후 전남편·딸과 '셋이 냉면 외식'…식당 직원들도 '당황'(소라와진경) -
유재석, '국민 MC' 왕좌 안 내려온다..."4년 뒤 또 상승세, 영원한 국민MC" -
[공식] 별사랑, 결혼 8개월만 기쁜 소식 "임신 16주차, 태명은 '뽀기'" -
홍현희 "팔이피플 욕해도 어쩔 수 없어"...논란 3개월 만에 밝힌 진심 -
새신랑 포스 손종원, ‘의사♥’ 박은영 옆자리 꿰차…신부대기실서 수줍은 미소
- 1."중계카메라에 박제!" 네이마르, 심판진 '초황당' 사상 초유 교체 실수에 격분...산토스 구단 "대기심 실수, 설명할 수 없는 오류"[브라질 명단 발표 D-1]
- 2.이정후는 했는데, 오타니는 못했네? 눈 앞에서 날아간 '그라운드 홈런'…'5타점 맹활약' 타선에서도 부활 완료
- 3.손흥민 실수하면 소신발언 할까...쏘니 절친, 깜짝 근황 공개! 월드컵 참가 대신 새로운 도전 "국가대표 만큼 멋지지는 않지만"
- 4.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렸다! "맨시티 남는다" 과르디올라 공식 입장, 거짓말이었나...1티어 깜짝 보도 "며칠 내로 이별 오피셜 나올 수도"
- 5.‘현진이 형 200승 만들자’ 한마음이었는데...불펜 제구 난조에 무너진 한화, KT에 끝내기 역전패 [수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