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이 지난해 11월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SDJ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넘겨받은 이후 계열사 대표들이 일부러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계열사 대표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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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꼭 배석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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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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