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이 은행계좌를 만들 때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규 창업법인이 임대차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계좌를 만들 때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를 받는다. 또,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사업장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하루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만들어 준다.
서비스업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창업법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만들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창업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제도는 이미 개선돼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창업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사들의 영업점에 비치된 안내서에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의 계좌 개설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조치했다. 또,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 때 소액거래계좌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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