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 과실비율이 10%, B씨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받아 안전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폭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인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천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아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천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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