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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박태환 이중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징계와 같은 처벌을 할 때 법원칙 중 하나는 이중처벌 금지다.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는 기록, 기량을 갖고 있어도 징계 전력때문에 선발될 수 없다면, 해당선수에게는 또다른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도핑 제제에 대한 모법은 WADA의 반도핑규정이다. 그 규정에는 징계 기간 만료후에 대회에 출전 못한다는 추가 제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중처벌 규정이다. 어떤 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법규로 유효하려면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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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에 앞서 토론에 나선 홍성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박태환에 대한 이중처벌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는 룰로 시작해서 룰로 끝난다 공정성이 없어지면 가치가 끝난다"고 말했다. 박태환이 평범한 보통 선수가 아니라 귀감이 돼야 할 '공인'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은 공인이다. 사법처리 받고 기관으로 통보되면 행정처분을 다시 받는다.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국민영웅이다. 공인의 입장에서 가혹해도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룰을 중시하는 스포츠 아니냐. 공인이기 때문에 가혹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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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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