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Mnet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최은빈을 두고 두 연예기획사가 법정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걸그룹 블랙스완의 제작사 GM뮤직은 최은빈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계약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최은빈이 걸그룹 블랙스완에 참여하고 싶다고 회사에 찾아왔다. 이미 2012년 넥스타엔터테인먼트(이하 넥스타)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이지만 회사에 사정을 호소했고 '프로듀스 101'에 출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출연은 넥스타로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회사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최은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 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넥스타의 주장은 다르다. 넥스타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와 전속 계약된 연습생이 타 기획사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피소당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당황스럽다"며 "GM뮤직 측이 최은빈에게 '프로듀스 101'에 출연 과정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정 기획사가 전속 계약된 연습생에게 타 기획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대중에게 묻고 싶다"며 "최은빈이 개인적 소송을 당했지만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신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법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들의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넥스타 측은 "부디 가수로 데뷔하고 싶은 최은빈의 소박한 꿈을 지켜주시기를 모두에게 호소한다"고 끝맺었다. '프로듀스101' 순위 평가에서 70위를 기록하며 탈락한 최은빈이 갑작스레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무사히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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