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료가 크게 오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도'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20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료 할증·할인제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그간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해온 보험사들은 올 들어 실손의료보험료를 최저 18%에서 최고 23%까지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와관련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허위진료 등 부작용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평균생애 의료비의 50%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노년층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금소원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20~30% 정도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금소원은 "같은 연령의 가입자라도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2~3단계로 차등하면 공정성이 유지되고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또 의료기관이 과잉·허위진료를 유도하는 것을 녹취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시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보험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을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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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허위진료 등 부작용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평균생애 의료비의 50%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노년층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금소원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20~30% 정도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금소원은 "같은 연령의 가입자라도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2~3단계로 차등하면 공정성이 유지되고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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