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의무검진 주기는 추후 복지부가 지침이나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있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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