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가 한 때 모델로 활동했던 주얼리 브랜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 측이 해당 브랜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해 제품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혜교는 이 브랜드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현재도 홈페이지에 송혜교의 이미지가 게재돼 있는 상태. 이는 해당 브랜드가 송혜교의 최근작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지원 PPL을 진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드라마의 인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뻗치면서 지난 3월 매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7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문제는 송혜교 측과 초상권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이미지를 사용해 홍보를 진행한 점이다.
한 패션 업계 관계자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한 브랜드일지라도 그 브랜드를 착용한 (드라마 출연) 배우와 초상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전했다.
sypo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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