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을 맡긴 옷이 손상됐을 때 그 책임이 세탁업체보다는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920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물 손상의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7.2%(1099건)였다고 밝혔다.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단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 제조상의 문제가 33.5%(644건)였으며,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 및 세제 사용미숙 등으로 손상된 경우는 23.7%(455건)였다.
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심의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세탁물 인수시 세탁업자와 함께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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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해 손상된 경우도 22.4%(429건)에 달했다. 심의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셔츠·바지·점퍼·정장 등 양복류가 74.1%(1422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운동화·등산화 등 신발류가 11.1%(213건), 모피·가죽 등 피혁제품이 6.9%(133건), 한복제품이 3.3%(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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