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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4일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에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곧바로 28일 중재 중지를 요청해 현재 CAS 중재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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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재 신청을 하게 된 건 CAS의 규정 때문이다. CAS는 '피해 당사자의 제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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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은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인지한 시점, 즉 제재가 시작된 시점을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로 판단해 21일을 넘기기 전인 26일에 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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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엔 선수가 대회를 치르는 중이었고 국가대표 추천명단이 발표된 상황도 아니라서, 대한체육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곧바로 중재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4일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CAS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규정 개정을 검토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환과 대한체육회는 25일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를 대표해 조영호 사무총장이 면담 자리에 참석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CAS에 회신한 이후에 이뤄지는 양측의 면담은 형식적인 자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한체육회가 CAS에 보내는 답변서가 대한체육회의 최종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AS의 중재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의 회신 내용을 보고 면담일 이전이라도 중재 재개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지난 3월 2일 끝났지만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고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규정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선수 자격을 회복한 박태환은 4월 말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자유형 1500m 200m 400m 100m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네 종목 모두 국제수영연맹(FINA)가 정한 올림픽자격기준을 충족해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한 요건도 갖췄다. 하지만 11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선발 추천명단에서 박태환의 이름은 제외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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