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중도에 해지하면 세제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 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해지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원을 내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로 350만6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금액은 25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774만4000원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사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고객에게 이 같은 중도해지 시의 세 부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중도해지 관련 약관은 금융사의 의무 설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고, 통합연금포털에 세제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 시 중도해지에 대한 불이익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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