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표류하던 끝에 이날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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