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적힌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바뀐다.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음주 경고 문구를 비롯해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수정이 추진된다. 다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는 업체 자율에 맡길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법 개정 후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 후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매체 광고를 할 때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주류업체들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경고문구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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