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이른바 '상시(常時)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3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행정부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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