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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접수 절차 특례 차고지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의 개발행위허가 특례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용어 개정 등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조직위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기부금품의 효율적이고 적기 사용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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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았던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 수송시설 조성사업 역시 이번 의결로 탄력이 예상된다. 수송시설 조성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조직위가 시행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부담금 등으로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 시행사업으로 간주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의 특례가 적용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장애인동계올림픽으로 써온 용어를 패럴림픽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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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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